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재철 MBC 사장을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경실련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사장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공영방송 사장의 업무로는 이해하기 힘든 특혜 계약을 특정인에게 제공해 MBC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김 사장이 2년간 재직하면서 전임 사장의 3배 수준인 월평균 3000만 원, 총 6억900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며, 이 중 국내 특급호텔 숙박과 식당이용 등에만 1억5000만 원을 결제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구찌와 프라다 등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이 MBC 주최 공연 출연진을 직접 지휘하면서 재일동포 무용가 J씨와 그의 오빠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특별채용 혜택을 준 것 또한 업무상배임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김 사장이 J씨 소유 아파트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기본가치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김재철 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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