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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부 ILO에 제소…"최저임금위 국제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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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부 ILO에 제소…"최저임금위 국제협약 위반"

"노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익위원 결정…최임위 파행"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위촉 문제로 두 달 가까이 파행을 맞은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ILO 노동조합활동지원국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ILO 협약 미이행에 대한 제소장을 전달했다.

제소장은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을 노동계는 물론 경영자 단체와도 일절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며 "이는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과 권고안 3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는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됐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으로 동수여서 공익위원의 자질과 역할이 결정적"이라면서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노사 의견을 존중한 공익위원을 위촉해 최저임금이 평균 10.6~12.5% 올랐으나, 현 정부에서는 상승률이 4.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왜곡시킨 한국정부의 결정으로 24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ILO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또 "지난해 한국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5.0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미국(4.89)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해야 95만722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양대노총 파견단과의 간담회에서 댄 커니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은 "한국이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있어 아태지역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여전히 국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댄 국장은 "특히 국제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제출한 제소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ILO는 양대노총의 제소 내용을 오는 11월 열리는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한 후 내년 2월께 보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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