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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 5일부터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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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 5일부터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

"사측 일방적 복귀명령, 노조 인정 안해" 반발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손병호, 이하 국민일보 노조) 지도부가 재협상을 거부한 사측을 규탄하며 파업 166일째인 5일 저녁 6시부터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5일 국민일보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7일 오전 9시까지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사측의 태도에 대해 "파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식에는 손병호 지부장 직무대행, 한장희 부위원장, 정승훈 부위원장, 태원준 공동쟁의대책위원장, 이성규 사무국장 등 교섭대표 5명이 참여한다. 조합원들도 편집국 앞 복도에서 동조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들이 5일 오후 1시 30분, 편집국 앞 복도에서 사측의 업무복귀명령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다. ⓒ국민일보 노조 제공

국민일보 노조가 극한의 조치에 들어간 이유는 지난달 23일 사측과의 가합의안을 노조가 사실상 부결시킨 후, 사측과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총회를 열었으나 가합의안은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가합의안은 그간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 조합원 고소고발 취하, 파업 전 해고된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가 요구한 편집권 독립 장치인 지면평가위원회를 가동하고 임금 4.5%를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사측이 소송키로 했던 대상자 23명 중 '일반 조합원'은 단 3명에 불과해, 사실상 지도부 전체가 소송 대상이 되면서 노조는 사측과의 가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조합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지부인 만큼 "단체협약 체결권은 지부가 아닌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있"다며 "더욱이 가서명한 합의문에는 파업 종료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합의안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종료를 결의한 후에야 합의가 효력을 가진다는 얘기다.

실제 최삼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이것(가합의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잘 될 것"이라고 말해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만 가합의안이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사측은 그러나 가합의안을 합의안으로 간주, 노조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조 지도부가 철야 단식농성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가서명을 하기 전 노조와 사측 교섭위원들 간에 총회 의결절차를 거친 뒤 지부 위원장과 김성기 대표이사가 본서명을 하자는 내용의 발언이 오갔다"며 "가서명은 단지 합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걸 사측 교섭위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 측의 태도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회사가 업무복귀명령을 철회하고 노조와 성실히 협상에 나서는 것이 국민일보 정상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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