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보상 문제는 끝났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구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해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을 끝냈다는 인식을 표명다고 전했다.
겐바 와무상은 이날 "개인을 포함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인해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24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나온 첫 공식 반응으로 소송 당사자나 한국 정부가 일본에 보상을 요구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대법원 민사1부는 24일 1944년 일제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됐던 이병묵(89) 씨등 9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법원은 같은 문제에 대해 과거 일본 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은 과거 식민지 시절을 거쳤던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5만 명에 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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