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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요금인상 추진 근거는 '이명박 시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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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요금인상 추진 근거는 '이명박 시장 지시'

<서울신문> "서울시에서 요금결정권 자율화 보장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결정권을 민간투자자에게 보장해주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간투자법이 제한한 기준마저 넘어서 민간업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시가 보임에 따라 이후 협상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하철 요금인상 논란의 근원에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가 취한 안이한 협상이 자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6일 시 정책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지하철 9호선 협상과 관련해 "운임은 민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되, 운영 중 운임수입보전은 서울시에서 일절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소운임을 서울시가 지원하진 않지만, 대신 지하철 운임 인상권을 민자사업자에게 일임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 체계 위반이다. 민간투자법은 민자사업자의 요금인상을 허용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협상 당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시장 지침에 대해 "민간투자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자문했다.

그러나 시에서 내놓은 이 제안이 지렛대가 돼, 같은 해 5월 9호선 측은 최소운임보장을 얻어내고 '완전 운임자율권'까지 요구했다. 시가 처음부터 민간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는 바람에 민간투자자는 최소운임을 보장받고, 이에 더해 더 강경한 입장(요금자율화)을 취하게 된 정황이 엿보인다.

한 동안 쟁점으로 남았던 이 사안은 결국 한 해 지난 2005년 5월 작성된 실시협약서에서 "(협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 결정·징수할 수 있다. 단 범위를 초과할 때는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애초 주장한 최소운임 비보장도 잃고, 운임자율권까지 민간에 넘기게 됐다. 최근 9호선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하철요금 500원 인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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