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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현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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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현실 되나

EU 설득 실패할 듯…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수입 못 해

올 초부터 촉발된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유 수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유럽연합(EU)의 제재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실제 이란산 원유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난해 12월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 국방수권법상의 제재안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제재조치의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 미국에 실무협상단을 일치감치 파견했다. 최근 수입물량 감축을 조건으로 예외 인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미국과의 협상에 비해 EU가 지난 1월 결정한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마련한 제재안 이상으로 강도가 높다. 유조선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험 및 재보험은 대부분 유럽 보험사들이 싹쓸이하고 있는데, 제재안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이 올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는 보험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원유가 한국에 오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입은 이번 달 말부터 중단될 수도 있다.

지식경제부 등은 지난 4월부터 EU에 대표단을 보내 해당 제재안의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1일 정부 관료를 인용해 대표단이 이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및 이란산 원유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상대로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23일 열리는 유엔(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및 독일과 이란이 벌이는 협상에서 국면이 반전되지 못한다면 제재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재가 현실화돼 유럽 보험사들이 보험을 받지 못하면 국내 보험사로서는 유조선 보험 및 재보험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원유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가 끊기면 국내에서도 유가가 10~20%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유를 판 돈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대금을 지불하던 구조로 흔들리게 돼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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