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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트로 9호선 인수 한미FTA가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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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트로 9호선 인수 한미FTA가 족쇄

미국 자본 참여한 메트로 9호선 매입하면 ISD 적용 대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민자업체 서울 메트로 9호선에 대해 "사장 해임과 사업자 지정 취소, 매입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사: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박 시장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메트로 9호선측이 시와 협의되지 않은 요금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고문을) 부착한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도시철도사업은 다른 민간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극히 높은 일인데, 이를 기업의 이윤에 따라서만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어 가능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메트로 9호선을 인수하는 조치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미국 자본인 '인컴펀드 오브 아메리카'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FTA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9호선이 적자를 내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하고, 메트로 9호선 측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무리하게 운임을 올려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SD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투자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투자자인 인컴펀드 오브 아메리카가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인프라를 통해 메트로 9호선에 투자한 경우에도 ISD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시 송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민영화 사업들도 한미 FTA의 ISD 및 래칫(역진 방지) 조항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KTX 민영화, 영리병원 설립 등이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도 정부 및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일 한 대학 강연에서 "요즘 트위터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맥쿼리 대신 투자할 테니 민간자본을 대체하자'는 의견을 많이 낸다"면서 "시민들이 9호선을 매입하고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주는 돈보다는 더 적으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비싼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메트로 9호선이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고, 경실련이 특별감사를 청구했으니 감사원에 의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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