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법 위반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비판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과 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이모 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이 미신고 집회 개최만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시국선언 참여까지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향후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대한 제약의 강도가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사건 판결에 강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특히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판결했다.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인만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전원이 동의한 건 아니다. 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영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을 분리해 봤다. 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봤으나,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에 대한 정부의 형사고발 철회 등을 요구한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례는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는 강하게 항의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1960년 4·15 부정선거 이후 공무원·교사가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헌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사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교사야말로 아이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교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교사'가 되기 위해 정치적 권리를 얻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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