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JTBC가 검사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제기됐다. JTBC는 출입처 기자단의 폐쇄적 진입 장벽이 문제라며 반발했다.
18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JTBC 모 기자는 지난 5일 밤 서울 서초동 검찰청 형사3부 검사실 앞에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수사 내용을 엿듣다 검사에게 적발됐다. 검사실 밖에는 JTBC 기자만 있었다.
검찰은 기자가 보이스펜으로 녹음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녹음 파일을 검사했고, 확인서를 받은 뒤 해당 기자를 돌려보냈다.
검찰 출입 기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실제 녹음이 이뤄졌고, 검찰이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JTBC 측은 "녹음된 게 없다"며 출입기자단의 음해라고 맞섰다. 다만 기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밑바닥에는 출입기자단 등록을 둘러싼 기존 출입기자단과 종편의 마찰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편 출범 후 각 정부부처 출입기자단은 종편을 기자단에 받지 않기로 했으며, 검찰청의 경우도 종편 기자들은 출입증만 받을 뿐 기자단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기존 기자단은 검찰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 생산' 등 기자단이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종편에 출입증을 허가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반면, 종편은 기자단이 내건 조건이 기존 언론의 무리한 진입 장벽이며, 그로 인해 이번과 같은 무리한 취재 시도가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