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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개인 재산 가압류…최악의 '노조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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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개인 재산 가압류…최악의 '노조 죽이기'

8일부터 집행부에 전달… 재산권 행사 중지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노조 죽이기가 현실화됐다. MBC의 노조 집행부 개인 재산 가압류가 실시될 예정이다.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에 따르면, MBC가 지난달 13일 노조와 집행부 16명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압류 신청이 일부 인용 결정돼 지난 8일부터 MBC 노조 집행부에 개별적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500만 원), 김인한ㆍ박미나 부위원장과 장재훈 국장(각 7500만 원), 채창수ㆍ김정근 국장(각 3000만 원)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 MBC가 노동조합 계좌 22억6000만 원과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와 퇴직금 1억2500만 원에 제기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압류가 결정된 집행부의 관련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집행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MBC는 지난달 5일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6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고, 같은 달 12일에는 노조 간부 전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언론사 파업에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가압류 신청이 제기된 건 지난 2008년 YTN 집단 해직사태 이후 처음이다. 가압류는 이미 채무자 재산은닉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편법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에 제기되는 등 대표적인 악질적 노조 탄압 수단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법조 전문지 <법조>에 기고한 '가압류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조치인데도 최근에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괴롭혀 손쉽게 권리를 실현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고 법원이 이를 너무 쉽게 인용하는 실무와 맞물리면서 '전 국토, 전 재산의 가압류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압류 제도의 악질적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MBC 노조는 이번 결정이 내려진 후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파업 대오에 해코지를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사측의 결정을 비판하고 "김재철과 그 졸개들의 조바심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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