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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혈압·당뇨 동네의원 진찰료↓

한 의원에서 외래 진료 계속 받을 시 본인부담률 30%→20%

다음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의원을 찾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기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정도 진료비가 싸지는 셈이다.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한다.

이 같은 진료비 조정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요양급여 기준고시는 건강검진을 받는 날 검진과 별도로 같은 전문 과목 의사에게 질환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진찰료의 50%를 인정한다. 다만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건강검진과 관련이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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