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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저축銀특별법 상정…계속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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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저축銀특별법 상정…계속 논의키로

"절차와 방법, 여야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데 동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27일 정무위로부터 넘어온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4ㆍ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이 있는만큼 이날 처리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모두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에 참석한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가 전국에 7만2천명이고 대부분 고령자인데다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아 정부 상대의 소송을 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도 수차 잘못을 인정한 정부가 보상대책 등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금융질서와 관련해서도 (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이 법은 저축은행 피해액 가운데 정부의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가량을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로,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된다.

김 금융위원장은 "55%까지 보상한다면 18개 저축은행 가운데 11개 은행의 피해자 6만8천명이 대상이 되고 보상액은 1천2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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