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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성추행 의료인', 취업·면허 제한은 지나친가?

환자단체 "환자 인권 보호해야" vs 일부 의사단체 "과잉 처벌"

성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면허를 제한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환자단체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의사단체는 면허 제한은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성범죄 의료인 취업·면허 제한, 과연 과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10년간 취업과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도가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빚어졌다.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입원 치료 중인 여성 환자에게 의사가 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추행한 사건 등이 계기였다. 지난해 벌어진 이들 사건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자 정치권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

토론에 참여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모두 "환자의 신체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직무 성격상, 의사에게는 고도의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비윤리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과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놓고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노환규 대표는 "중대한 성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형량의 경중 없이 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10년 동안 의료인의 지위를 잃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안기종 대표는 "성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는 이미 2006년부터 시행됐고, 교사, 학원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모두 성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자격이 정지된다"며 "다른 직종 종사자들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데 왜 의사들만 과도하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축 진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노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위축 진료를 하게 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도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의 맨 가슴에 대야하는 청진기를 옷 밖에 대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안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사들은 진료할 때 청진기를 옷 속에다 댄다"며 "대신 환자의 신체를 접촉할 때마다 동의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의사가 신체를 접촉할 때마다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이자 의료인의 의무"라며 "환자의 동의를 구하면 위축 진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한국은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이 미국보다 5배나 많은 환자를 진료한다"며 "의사도 환자를 정성스럽게 진료하고 싶지만 환자에게 (신체접촉을 해도 되느냐고 동의를 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노 대표는 "미국에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가 성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주가 여럿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형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허를 박탈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두 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에게 성폭력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은 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게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5년 내에 재교부할 수 없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을 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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