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이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행돌파로 처리됐다. 다시금 '힘의 논리'에 따라 날치기 통과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오후 갑작스러운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일괄 처리 요청으로 파행을 거듭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이날 밤 10시 30분이 넘어 전체회의를 열어, 두 안건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한 민주통합당은 이번 강행 표결 처리로 구성하게 될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역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차악'으로 나아가게 됐다. 국회 본회의 역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진 전례를 감안할 때, 미디어렙 법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KBSㆍMBCㆍEBS를 묶는 1공영 미디어렙이 정부 전액 출자 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출범한다.
또 SBS는 최대 소유지분 한도 40%인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게 됐다. 지주회사가 민영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지분 한도가 워낙 커, 사실상 SBS가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인 미디어렙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간 컸다.
종합편성채널은 사실상 1사 1렙을 허용한 미디어렙 체제에 들어가게 됐고, 이마저도 3년의 유예시한을 얻었다. 이에 따라 종편 채널은 앞으로 최장 2년 4개월 동안 직접 광고영업이 허용됐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종편 탄생을 알린 미디어법에 이어 미디어렙법도 날치기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향후 언론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온 이유도 미디어렙법에 대한 비판의식을 흐리려는 수단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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