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탈북자가 국가정보원의 심문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정원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중이던 이 탈북자가 13일 새벽 자신의 숙소 샤워실에서 운동복 끈으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어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며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탈북자는 숨지기 하루 전인 12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 공작조직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국내 모 선교단체 위치 및 선교자 신원 파악, 보고 후 잠복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침투했음을 자백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탈북자자가 심문 과정에서 사망한 일이 거의 없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2주일이 되도록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뒤늦게 보도자료를 낸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국정원이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신을 화장했고, 시신을 경찰에 인도한 시점도 사건 발생 며칠 후가 지난 뒤라며 신병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중앙합동신문센터가 관할 검찰·경찰에 사건을 신고해 13일 당일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날 '외력에 의한 손상이 전혀 없고, 목 부위 상흔 등으로 보아 자살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탈북자는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과 경찰, 군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신문팀으로부터 최장 6개월간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 탈북자의 입국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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