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3일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SK그룹 총수 형제 중 형인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겨둔 채 이번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정된 바 없다"며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누구는 구속이고 누구는 불구속이라는 방침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1일과 7일, 22일 등 세 차례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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