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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장 폭행, 과연 있었는지조차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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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장 폭행, 과연 있었는지조차 불분명"

법원, 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지난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판사는 30일 "김 씨가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김 씨가 박 서장을 폭행한 게 맞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폭행정황으로 언론에 알려진 사진 등이 모두 김 씨가 아닌 경찰관계자를 찍은 사진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무리한 대응은 누리꾼 사이에서 큰 반발을 낳았다.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단을 환영하며 즉각 논평을 내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폭행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사건을 테러 운운하며 여론몰이를 해 왔다"며 "경찰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진에 등장한 폭행가담 인물이 다름 아닌 종로서 형사라는 것이 드러나, 증거조작 의혹이 일어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빌미로 '반 촛불 분위기'를 만들려 한 경찰과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보수언론들은 경찰의 보도자료를 거의 받아쓰기 하여, 이 사건을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확대하고 한미 FTA 반대 민심을 뒤틀어 보려는 의도"를 보였고 "이강덕 서울청장은 '물대포를 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을 폭력 진압을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이번 일을 경찰의 '반 촛불정서 몰아가기'가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공권력을 동원하고 보수언론과 공조하여, 촛불 시민들을 테러 운운하며 모독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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