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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로 지상파HD 못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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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로 지상파HD 못 볼 수도

케이블SO-지상파 협상 결렬 위기

케이블 SO와 지상파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SO가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는 문제로 지상파 3사와 갈등을 빚어온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모임인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 "계획대로 디지털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며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혼란과 피해는 사적 이윤 추구에만 욕심을 내 온 지상파 3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은 24일 정오경 "지상파 측과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어, 막바지 대화를 위해 지상파 HD 방송 중단을 일시 보류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SO들은 23일 자정부터 지상파 HD 방송 중단을 알리는 자막을 내보냈으며, 24일 조간 신문에도 관련 의견을 담은 광고를 냈다. 이로써 만일 협상이 결렬돼, 예정대로 HD방송이 중단될 경우 시청자들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아날로그 방송으로 시청하거나, IPTV, 위성TV를 통해 HD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서울고등법원법원은 케이블채널의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간접 강제 결정'을 내리고,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 송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억5000만 원을 지상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SO와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에서 전날(23일) 밤늦게까지 협의에 나섰다.

SO들은 국민이 내는 공영방송 수신료로 지상파가 충분한 수익을 내는데다, 국민 재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이용하는 지상파 콘텐츠의 유료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그러나 지상파 콘텐츠의 유료가치를 인정했다.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SO들이 받을 송출대가 중 일부를 인정하는 대가 산정식을 양측에 제시했지만 지상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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