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잠적했단다.
"얼마를 빌려주었는데?"
"4백만 원이요."
겨우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
"돈을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 것 같다.
필리핀 사람의 특징인데,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겁을 먹는다.
며칠 후 내용증명을 써왔는데 보니
웬 걸!
빌려준 액수가 40만 원이다.
증인도 40만 원이라 진술했고.
"아니? 4백이 아니고 4십이야?"
"예."
알고 보니 후까시를 친 것이다.
열 배로!
"왜 거짓말 했어?"
"액수가 적으면 안 도와줄 것 같아서요."
줘 박고 싶은 걸 꾹 참고,
한 마디만 했다.
"14만원이라도 도와줘!"
2주 기한 마지막 날
통장으로 40만 원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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