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력하게 통과를 요구한 통상절차법은 "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현 한·미 FTA 협정문이 지나치게 미국의 이익을 강화했으며, 통상 협상 과정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감시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송기호 변호사는 오히려 현 통상절차법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절차법으로 한·미 FTA 독소조항 못 막아"
▲송 변호사는 통상절차법 통과를 두고 "사실상 한·미 FTA 비준을 향한 걸림돌이 또 하나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손문상) |
나아가 송 변호사는 "야당이 지금까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두고 '통상독재'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통상절차법 통과로 인해 사실상 야당은 '통상독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주요 언론과 정반대되는 해석을 내놨다.
송 변호사는 통상절차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진행 과정에서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통상절차법은 이와 관련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절차법은 두 가지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요청한 경우'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다.
한·미 FTA를 예로 들면, 미국이 협정문 내용 중 자국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상정하면 정부가 관련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통상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 조항 중 미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느냐"며 "사실상 통상절차법이 통과돼도,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어떤 정보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송 변호사는 "특히 상대방 국가에 대한 예외조항의 경우, 통상협상의 권리를 상대 국가에 위임해버리는 셈이라서 사실상 위헌적 조항"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감시 더 어려워질수도
송 변호사는 또 "통상절차법은 상임위원회의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역할이 오히려 기존보다 더 줄어들어, 정부의 통상독재를 더 보장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절차에 대해 정부가 보고해야 할 곳은 외통위일 뿐이며,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곳도 외통위다. 한·미 FTA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분야인 보건복지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보고를 들을 길이 없어, 한·미 FTA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 의약품 등의 산업은 국민의 감시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외통위와의 관계만 잘 풀어가면 국회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국회의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통상절차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무늬만 공청회'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변호사는 "통상절차법에도 통상협정 과정에서 '공청회 한다', '국민의 의견을 준수한다'는 정도로만 정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정부의 설명을 들을 길이 여전히 모호하게 처리돼 있다"며 "쌀과 관련한 농민단체, 의약품과 관련한 약사단체 등이 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를 직접 정부로부터 제출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 대안'이 재석 23인 가운데 찬성 18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어 남경필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고 있다. ⓒ뉴시스 |
"민변 제출한 법안과 다르다"
송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통상절차법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만든 '한·미 FTA 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특별법은 통상절차법과 달리, 오직 한·미 FTA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며 이행법이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한·미 FTA 협정 과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다.
한·미 FTA 특별법은 송 변호사가 제기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 우선 정부가 국회 비준에 앞서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국내법과 충돌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입법사항을 우선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관련 국내법을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해 과거법 우선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한·미 FTA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해, 협정문 발효 후 국내의 상당 법률을 한·미 FTA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로 인해 영향을 받을 모든 국내법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부터 한 후, 관련된 상충법령과 충돌법령 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나서야 한·미 FTA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런 작업이 없다면, 한·미 FTA 발효 후 국내에 큰 규모의 법률 개·폐정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나아가 한·미 FTA 특별법이 이행법인데 반해 "통상절차법은 이행에 관한 법률 규정이 법률 내 한 조문으로만 들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르면 내일 중으로 통상절차법 폐기를 위한 민변의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끝장토론회'에서 나온 성과를 각 상임위에 보낼 것"이라며 "단순히 '예' '아니오'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미국처럼 국회가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대로 간다면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도 이뤄지지 못한 채 한·미 FTA가 발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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