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일단 삼성화재에 퇴직보험금을 신청했다.
*외환은행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그러나 돈이 하도 안 들어와서 전화해보니
삼성화재에서는
"국민은행 통장으로 넣었는데요."
한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국민은행 통장은 이미 6년 전에 잃어버린 통장인데!
국민은행에 달려가보니
아뿔사!
누군가 이미 돈을 빼간 후다.
자그마치 289만원을!
그 통장을 습득해 갖고 있던 놈이 찾아간 게 틀림없다.
우돈은 새파랗게 질려서 달려왔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CCTV에 찍혔을 테니까.
하지만 사진만 보고 누군지 알 수 있나?
확률은 4천만 분지 1인데.
절망에 빠져있을 무렵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알아냈어요. 누군지."
후유!
"누구요?"
"사장이요."
"그 회사 사장님?"
"예."
국민은행 통장은 잃어버린 통장이 아니라 잊어버린 통장이었다.
*사장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
▲ 우돈 통장. ⓒ한윤수 |
*사장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 : 사장님이 왜 남의 통장을 갖고 있나? 과거 시절, 일부 사장님들은 외국인노동자가 도망 갈까봐 여권, 외국인등록증, 예금통장 등을 담보로 잡아놓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물론 불법이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담보로 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일담 : 그날 오후 사장님은 삼성에서 찾은 보험금 289만원을 포함한 총 퇴직금 544만원을 우돈에게 지급했다. 회사측은 해명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찾아 지급했어요." 악의는 아닌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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