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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내시경 수술 중단…"환자 생명 담보로 가격 협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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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내시경 수술 중단…"환자 생명 담보로 가격 협상하나?"

"의료계는 건강보험 적용 반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관심"

의료계와 의료제품공급업체가 가격에 불만을 품고 '위암 내시경 절제 시술'을 중단하자 환자들의 원성이 높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내시경 절제술 비용과 절제용 칼의 가격을 인상하려는 의료계와 의료제품공급업체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조기 위암에 주로 시행되는 내시경 절제술은 내시경과 칼만을 이용해 암 부위를 360도로 절개해 도려내는 신의료기술로, 작은 종양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비용만 250~300만 원에 달하는 이 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 기준을 '2cm 이하 위암'으로 한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30~5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의료계와 의료제품공급업체는 집단으로 반발했다. 국내 내시경 절제술 치료용 칼을 75% 공급해온 공급업체 '올림푸스'는 지난달 말 각 병원들이 보유한 칼 재고분을 회수했다. 병원들도 위암 내시경 절제 시술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이 정말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수술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내시경 시술용 칼의 공급을 거부한 올림푸스에 즉시 공급 재개를 요청했어야 했다"며 "의료계는 겉으로는 환자를 앞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과 건강보험 적용 반대를 통한 병원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위암 내시경 절제 시술'에 대한 의학적 임상치료 근거를 제출하지 않아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근거가 있을 때만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2cm를 넘는 조기 위암의 경우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사망률 등 최종 치료결과 근거가 불확실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식도와 대장은 시술 중 구멍이 뚫릴 위험이 높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단, "2cm 이상의 위암, 식도암, 대장암에 대해서도 의학적 소견을 제출한다면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내시경 시술용 칼의 공급을 중단한 의료제품공급업체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가격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자만 볼모로 잡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제약업체 등이 가격 협상을 위해 제품 공급을 중단한 사례는 많다. 다국적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는 2009년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혈우병 치료제인 '노보세븐'의 공급을 중단했고, 결국 정부는 약값을 35% 인상해줬다.

이 단체는 "의료계와 의료제품공급업체가 수익 창출을 위해 급여화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의혹을 지우려면, 식도암‧대장암 등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급여화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자료와 시술용 칼 가격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가격협상은 절대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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