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위암의 효과적 치료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의사와 장비업체의 반발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이 시술의 보험적용 기준을 '2㎝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시술비를 최대 25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기 위암에 주로 시행되는 내시경 절제술은 기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달리 내시경과 칼만을 이용해 암 부위를 360도로 절개해 도려내는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일본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지금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대등해졌다.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위암 수술치료의 3분의 1 수준까지 이 시술법이 대체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방송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그룹 부활의 김태원 씨가 이 시술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개정 고시에서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 치료를 위한 내시경 절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바꾼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이 조치에 따라 내시경 위암 절제술을 받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술비용은 최대 250만원에서 50만원대 안팎으로 낮아졌다.
복지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내시경 절제술이 조기 위암에 한정해 시술돼야 하는데도 일부 병원에서 암이 아닌 양성종양(폴립)과 식도, 대장 등의 조기암 등에도 이 시술법을 적용하고 250만원 안팎의 의료비용을 비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도의 경우 점막이 얇아 천공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크고, 대장에는 외국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3~4㎝의 조기 위암치료에도 유효성이 입증된 시술인데 '위선종 혹은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위암'으로 시술을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시술에 필요한 칼 값만 해도 원가가 20만원 안팎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책정한 급여비용으로는 도저히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내시경 절제술에 필요한 시술용 칼은 현재 특정회사에서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 개정을 고시하자 각 병원에 '더는 시술용 칼을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내시경 절제술이 많은 순천향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는 현재 환자들에게 이 시술의 중단을 통보한 상태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시술 중단을 통보한 뒤 환자들에게 직접 나서 복지부에 항의해달라고 당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도와 대장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2년여의 전향적 연구기간을 줬는데도 정해진 기간에 연구결과를 내놓지 않아 2㎝ 이하의 위암으로 시술을 한정했다. 또 칼 공급업체의 경우에도 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 등의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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