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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5000억 기부?…현대차에선 비정규직 구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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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5000억 기부?…현대차에선 비정규직 구타 사건

비정규직 해고자 4명, 관리자에 구타당해 병원 이송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5명이 31일 오전 전주공장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정규직 관리자와 경비원에게 구타를 당해 심하게 다쳤다. 4명이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한 명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지고 함몰돼 수술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현대자동차 정규직 관리자와 경비원 300여 명은 비정규직 징계해고자 5명의 정문 출입을 막아섰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관리자와 경비들이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해고자들을 끌고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리자와 조합원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구토와 두통, 어깨뼈 미세골절, 허리 부상 등을 호소했고, 곧장 병원에 입원했다. 그 중 한 명은 왼쪽 눈 밑이 함몰돼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대기하고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차례 경고문을 보내고 "해고자 14명은 외부인이므로 공장 출입을 불허한다"며 "31일부터는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효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그 전까지는 회사는 징계해고자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고 있었다"며 "갑자기 막은 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탄압에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해고 조합원 출입 봉쇄 방침'에 반발한 현대차 비정규직 220명과 정규직 100명은 전주공장에서 즉각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1일에는 비정규직 230명과 정규직 270명이 "공장 출입 허가"를 요구하면서 회사 관리자와 경비직 500여 명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한 명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가 출입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사내하청 해고자 14명은 지난해 "사내 하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5월 징계해고를 당했었다.

김효찬 지회장은 "해고자들은 현재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고된 조합원에게도) 노조 사무실에 출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법 판결에 따라서 하청업체는 불법 하청"이라며 "불법적인 하청업체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14명도 정규직으로 복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점규 금속노조 단체교섭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몽구 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며 "정몽구 회장은 마치 자신이 착한 기업인인 것처럼 5000억 원을 기부한다고 했지만, 그 중 1300억 원만 있으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86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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