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을 왜 할까?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다.
한국엔 왜 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들의 비자는 F-2 소위 '국민의 배우자'라는 비자다.
국민의 배우자가 좋은가?
좋다!
국민의 배우자가 되면 어느 곳이든 취직할 수 있다. 공장이든 음식점이든.
그래서 죽자고 위장결혼으로 외국 여성이 들어온다.
하지만 위장결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태국여성 티티넷(가명)은 12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왔다.
노동자는 1000만 원이면 오는데!
너무 비싸게 준 걸까?
어떤 의미에선 비싸고, 어떤 의미에선 비싸지 않다.
그럼 어느 경우에 비싸고, 어느 경우에 안 비싼가?
1. 노동자는 떳떳한 신분인 데 비해, 위장결혼자는 들킬까봐 항상 불안한 위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선 비싸다.
2. 노동자는 공장에만 취직하는 데 비해, 국민의 배우자는 다양한 직종에 취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싸지 않다.
티티넷은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왔지만 한 번도 남편(법률상)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3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남편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찾아본 적도 없다.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비자를 연장해야 하고, 비자를 연장하려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지?
급해진 그녀가 비로소 우리 센터에 왔다.
"남편 좀 찾아주세요."
"우리도 못 찾아요."
위장결혼이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찾나?
"그럼 제가 아직도 결혼한 상태인지 알아봐 주실래요?"
"그러죠."
S간사가 읍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보았다.
아뿔싸!
그녀는 한 달 전에 이혼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아마도 남편이 아내의 실종신고를 하고 그 실종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모양이다.
00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의 이혼 판결!
그녀는 이제 국민의 배우자가 아니다.
그럼 뭔가?
아무것도 아니지 뭔가!
굳이 따지자면
머리 둘 곳도 없는 자,
즉
무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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