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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50조 원 증세안, 시작이 좋다"

[홍헌호 칼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증세안 해부

필자는 지난 5일 <프레시안>에 쓴 칼럼, '선대인 부소장의 보유세 증세론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에서 진보진영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증세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나온 결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중한 정책적 자산을 존중하여 이에 도달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이들 세목을 증세의 제1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 이 글의 골자였다.

다만 이런 개괄적인 서술은 독자들의 오해를 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소개하기로 한다. 필자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증세안을 내 주어서 정책적 상상력을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야3당 조세정책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진보신당 증세안과 그에 대한 평가

진보신당은 최근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부자 증세(사회복지세 도입 및 부자감세 철회) - 보편적 증세 - 사회보험료 개선'이라는 단계론이 그것이다. 다만 이 중에서 지금까지 입법화가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된 것은 '사회복지세' 뿐이다. 당은 조만간 완성된 형태의 3단계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안'은 지난 해 3월 조승수 의원에 의해 법안으로 발의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 상위 5% 고소득층과 0.3%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납부액의 15~30%를 사회복지세로 추가 징수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약 15조 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이라 한다. 부자감세 철회로 확보되는 세수 20조 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완성된 진보신당 증세안으로 확보되는 총세수는 35조 원에 이른다.
▲ ⓒ프레시안

▲ ⓒ프레시안

일차적으로 59조 원 규모의 복지재원 마련을 목표로 하는 진보신당이 35조 원과 별도로 추가적인 증세안을 만들어서 24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진보신당형 사회복지세 증세안이 조세전문가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 누진세율의 본세에 누진세율의 부가세(surtax, 附加稅)를 추가하는 방식의 부가세가 존재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진보신당이 조세전문가들과 국민들을 보다 더 쉽게 설득하려면 과거의 주민세와 유사하게 소득세, 법인세 등에 10%를 가산하는 부가세(surtax, 附加稅) 방식으로 사회복지세 세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의 추정 결과 주민세 방식으로 소득세, 법인세,상속증여세,종부세에 대해 10%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2012년 기준 8~9조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동영 의원의 부유세안과 그에 대한 평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부유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GDP 대비 부유세액 비율이 평균 0.6%(2007)이기 때문에 이들 도입할 경우 7조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수가 줄고 있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개 OECD 회원국 중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2000년 13개국에서 2007년 8개국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양극화가 심하고, 또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장치가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부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증세안과 그에 대한 평가

민주노동당은 최근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2013년 20.7조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늘려 2017년에는 42조 원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동당도 부가감세철회를 적극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증세안을 합칠 경우 2013년 40조 원, 2017년 62조 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
▲ ⓒ프레시안

▲ ⓒ프레시안

민주노동당 증세안의 특징은 법인세 증세액과 조세감면 감축으로 인한 증세액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이와 같은 증세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 "30대 재벌 매출액이 GDP의 80%에 이른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3월 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 발표문 중에서
" 30대 재벌 매출액이 GDP의 80%에 이른 것이 현실이다. 증세를 통해 한국도 서구와 같은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증세의 물적 기반이 바로 재벌 주도 경제이다. 재벌 주도 경제라는 한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복지논쟁도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들과 국회를 보다 더 쉽게 설득하려면 법인세 증세안을 만들 때 '근거논리'를 이와는 다르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30대 재벌 매출액(736조 원)이 GDP의 80%에 이른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은 1685조 원의 중간재(중간서비스 포함)를 투입하여 92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2008년 우리나라 총산출액이 2605조 원이라는 이야기다.
※ 총산출액(2605조 원) = 중간재(1685조 원) + 부가가치(920조 원)

따라서 30대 재벌 매출액 736조 원이 국내 경제주체들의 총산출액 2605조 원의 28%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옳다. 민주노동당 주장은 국민들로 하여금 재벌들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80%에 이른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크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0%로 OECD 평균 3.9%와 유사하다.(2007년 기준, 이하 동일) 반면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2.4%로 OECD 평균 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기업 증세를 하려면 일차적으로는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을 3% 포인트 높여서 30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인상방안이 중소기업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필자는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을 3%포인트 높이는 대신, 법인세 비율을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을 1.5%포인트 높이는' 절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참고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90년대 기업소득이 연평균 12.7% 늘어날 때 개인소득도 13. 1% 늘어났다. 반면 2000년대에는 기업소득이 연평균 12% 늘어날 때 개인소득은 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렇게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내수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민주노동당이 기업소득·개인소득 양극화 문제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5%포인트 높이자는 대안을 내놓을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GDP 대비 법인세 비율 1.5%는 2010년 GDP 1174조 원에 비추어 보면 17.6조 원에 해당한다.

민주당 증세안과 그에 대한 평가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로 18조 원, 조세감면 감축으로 6.5조 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으로 4.2조 원을 확보하여 총 28.7조 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증세안의 특징은 조세감면 감축으로 6.5조 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으로 4.2조 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조세감면 감축안은 조세연구원을 포함,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다만 민주노동당과 달리 민주당의 조세감면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009년 GDP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은 2.9%였다. 2002년의 2%보다 0.9%포인트 높았고, 2007년의 2.4%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이 비율을 2002년 수준으로 낮출 경우 10.5조 원, 2007년 수준으로 낮출 경우 6.5조 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10조 원 이상의 조세감면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후자를 택하고 있다. 필자는 민주노동당이 옳다고 본다.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으로 4.2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통계청이 가계조사를 할 때 집계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 있다. 그런데 현재 건강보험료는 총소득이 아닌 근로소득(혹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총소득 대비 조세부담액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 ⓒ프레시안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이런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이 아닌 총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것이 실현될 경우 2.7조 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 소득 있는 취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역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이들을 최소화할 경우 연간 1.3조 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일본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은 부자감세

물론 이 외에도 야3당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토목비중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15조 원의 재원이 확보된다고 전망하고 있고,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50조 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주로 연구하는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를 통해 수십조 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주장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민자사업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목비중 축소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단기간에 많은 재원이 마련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도 오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부가 토목사업의 문제점을 깨닫고 토목비중을 많이 줄여왔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일본의 사례는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은 낮은 조세부담률 하에서는 토목 비중 축소만으로 결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지목할 수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 부자감세, 토목공사 중심 경기부양,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연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 중에서 부자감세의 악영향이 가장 컸다고 본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다 하여 모든 나라가 장기간 경제침체로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1990년 전후 5년간 평균 7.6%에서 5.5%로 2.1%포인트 급락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2008)에 비추어 보면 연간 21조 원의 세수공백이 생긴 것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 비율도 6.5%에서 4.8%로 1.7%포인트 급락했다. 역시 법인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추어 17조 원의 세수공백이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에서 연간 38조 원의 세수공백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보아도 비디오'라는 말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본과 같은 국가재정대란에 직면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90년 49%에서 2000년 106%, 2010년 193%까지 급증했다. 지자체 부채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높다.

건설업 구조조정,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토목비중 축소로 단기간에 많은 재원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보는 또다른 이유는 건설사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 건설사 영세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건설사 수는 1990년 6760개에서 2009년 5만7000개로 8.4배나 늘었다. 혹자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때문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 중 일반건설업체가 918개에서 1만2402개로 늘고, 전문건설업체가 5842개에서 4만4598개로 늘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통계교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건설업체 1개당 총산출액은 어떻게 변했을까. 1990년과 2009년 사이 경상가격을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이 기간 건설업체 1개당 총산출액은 58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줄었다. 피용자 보수는 19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었으며, 영업잉여도 5억9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20년 간의 경제수준 변화를 고려해 보면 어떻게 될까. 같은 기간 건설업체당 1인당 GDP 대비 총산출액 배율은 1296배에서 146배로 줄었고, 피용자 보수는 431배에서 37배로 줄었으며, 영업잉여도 133배에서 12배로 줄었다. 심각한 수준으로 건설사 영세화가 진행된 것이다.

건설사 구조조정은 5만7000개의 건설사를 5만개 혹은 4만개 이하로 줄이는 과정이고, 또 190만 건설노동자를 170만 명, 혹은 150만 명 이하로 줄이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건설노동자 40~50만 명 퇴출과정은 이들을 복지부분으로 돌리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증세론','복지확대론'과 '세출구조조정'이 동시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정부, MB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을 전면에 내걸었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부도 이것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수만 개의 중소건설사 퇴출과 수십만 명의 건설노동자 퇴출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맺음말

필자는 지금까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3당의 증세론을 평가하고, 대안도 마련해 보았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야3당이 과거와 달리 과도한 의견대립을 피하고 좋은 대안들을 모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참여당과 창조한국당도 이들과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야3당의 대안을 종합할 경우 50조 원 이상의 재원마련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이것이 보수진영 정당들의 반대를 뚫고 입법화될 수 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말이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진보진영 내부에서 비관론이 팽배했었다. 보수세력이 10년 이상 더 집권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보수정부는 철저히 망가졌고, 진보진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필자의 기억으로 이와 같이 야당들이 괜찮아 보인 때는 없었다. 이 좋은 분위기가 앞으로 총선,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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