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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제, 왜 이리 똑같나?"

참여연대, 이통3사 담합 의혹 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가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의 담합 및 끼워 팔기 의혹을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서의 담합 의혹, 끼워 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거의 똑같이 책정돼 있음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자유 경쟁 시장에서 이러한 요금책정은 3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이동통신사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최저기본료가 3만5000원이다. 데이터통화 무제한 요금제, 프리미엄 요금제도 각각 5만5000원, 9만5000원으로 같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에서도 이동통신 3사가 기본료 1만2000원(LG U+ 1만1900원)과 음성통화료(1초당 1.8원), 문자메시지 요금(1건당 20원)을 모두 같게 책정한다는 것도 담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자유로운 요금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요금이 인하돼야 하지만 오히려 유지되거나 상승해 온 점 △시장의 평균영업이윤율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거둬 인하 여력이 충분함에도 이동통신사가 요금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시도하지 않는 점 △신규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사들이 지금의 요금 수준에서 최소한 20~30% 정도의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공언하는 점 등을 들어 이동통신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통신사가 통화, 문자,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끼워 팔아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요금제에서만 단말기 구입대금 할인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끼워 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불필요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문자, 데이터, 통화를 각각 쪼개 판다면 고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묶어서 파는 게 오히려 고객들에게는 더욱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의 여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정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 급증으로 가계의 통신비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지난해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에 통신비 지출이 늘어가는 만큼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률도 늘었다. KT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53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7% 급증했고, 순이익은 1조1719억 원으로 93% 늘었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 원, 1조4110억 원을, LG U+는 6553억 원, 570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현재 공정위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출고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외국보다 15~30만 원가량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불공정하게 책정됐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요금제 담합 조사에 나선다면 통신비 인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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