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제매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대법원은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주최했다. 이대순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집행위원장,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김준환 유한대학 겸임교수(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대책위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장화식 집행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초과보유 지분 47%(총 지분 51%에서 4%를 제외한 잔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키고, 잔여 지분을 1개월 이내에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며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배당 등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미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며, 강제매각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에 반박했다. 장 위원장이 예로 든 사례는 한국석유 지분을 대량 매입한 후 허위공시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명령을 받았던 DM파트너스, KCC와 현대그룹의 지분 다툼 등이다.
장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강제매각을 명령하지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DM파트너스의 사례만 봐도 금융당국에서 즉시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대순 변호사는 "강제매각명령은 개인의 소유권 제한에 관한 것으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나아가 "위반자의 재산권 제한이 수반되지 않은 강제매각명령은 법제정 취지에 반한다"며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체결된 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면, 하나금융지주와의 매각계약 역시 무효라는 얘기다.
전성인 교수도 "론스타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원천적인 자격 문제가 있었다"며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초과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조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교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면 은행법상 4%를 초과하는 외환은행 지분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과거 론스타를 산업자본의 예외규정으로 두고, 최근에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고 강조하면서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제출한 2003년 현재 론스타의 동일인 현황 자료를 근거로 "론스타펀드IV(US)와 론스타펀드IV(USA)의 자산총액 자료만 보고 금융당국이 사실상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려하고 있다"며 "이 펀드들이 제조업에 자금을 투입했다면 당연히 산업자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선숙 민주당 의원(정무위)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외국 사모펀드에 적용하는 건 도입취지가 아니다'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관련 법률이 모두 국내 자본에만 적용된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벌 등의) 산업자본이 해외 사모펀드의 이름을 빌려서 금융자본 대주주가 된다면 아무런 제제를 하지 못한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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