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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패드, 애플은 '차액 환불'…KT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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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패드, 애플은 '차액 환불'…KT는 'No'

구형 아이패드 13만 원 할인폭 늘려

애플이 현지시각 3일 태블릿PC '아이패드2'를 선보인 후 구형 아이패드 가격을 낮췄지만 국내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KT는 다른 행로를 보여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애플은 아이패드2를 구형 아이패드와 같은 가격에 공개하면서 구 모델 가격을 9만5000원~18만6000원 낮췄다. 이에 따라 출시일 기준 14일 안에 구형 아이패드를 구입한 고객들은 평균 100달러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형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 이들은 구입 14일 이내라면 환불도 가능하다. 이러한 애플의 서비스은 국내에서도 애플코리아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애플로부터 직접 아이패드를 정상가격에 구입한 이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점. 보조금을 얹어 할인가에 판매하는 KT의 반응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KT는 애플의 가격 인하 소식이 알려지자 4일 구형 아이패드의 판매가격을 13만 원 낮춘다고 밝혔다. 출고가가 아닌 할인폭을 13만 원 늘려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애플이 14일 이내에 구입한 이들에게 차액을 돌려주거나 전액 환불을 허용하는 반면 KT는 '불가'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애플의 정책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국내 무선통신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KT에서 아이패드를 구입한 이용자들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KT 관계자는 "애플의 정책을 꼭 따라야 할 이유가 없고, 비단 아이패드 뿐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통신 기기를 고객 변심에 따라 무조건 환불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고객들에게도 기기·수신환경 불량에 따른 14일 내 반품은 가능하지만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주지해 왔다"고 말했다. 14일 이내에 구입한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밝혔다.

KT는 2009년 아이폰을 처음 국내에 들여왔을 때도 가입 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하게끔 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은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지만 아이패드를 개통하지 않은 상태에만 가능해 실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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