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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속도 경쟁…피자 배달원 사망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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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속도 경쟁…피자 배달원 사망 잇따라

'30분 배달제' 폐지 목소리 높아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 피자 배달원이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30분 배달제'로 대표되는 속도 경쟁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관련 기사: "사람 잡는 '피자 30분 배달제', 한국에만 있는 비극")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몰며 피자 배달원으로 일하던 김 모 군(18)이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던 버스에 부딪혀 숨을 거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김 군은 지난 13일 오후6시30분께 영등포구 문래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 피자업체 배달원인 김 군은 50cc오토바이로 배달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그는 올해 서울에 있는 한 대학 입학을 앞둔 상태로 입학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가 정지선에 진입하기 전 황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사고로 버스 승객 11명(남성 7명·여성 4명)도 경상을 입었다.

업체간 배달 속도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런 사고가 최근 잇따랐다. 지난해 12월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20대 피자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피자 배달 30분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온라인에서 크게 일었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피자 배달원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목숨과 바꾼 피자 배달이나 다름없다. 30분 피자배달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퍼나르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김 군이 일했던 피자업체는 "이번 사고는 속도경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30분 배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게다.

하지만 피자 배달원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던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의 입장은 다르다. 이 단체는 "배달인력이 충분했거나 김 군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군의 죽음은 결국 피자업계 속도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운전기사 박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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