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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히트 상품 '슈스케', 특허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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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히트 상품 '슈스케', 특허 침해 논란

"개인 발명가 특허와 같은 방식" vs "통용되는 방송 제작 방식"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의 10대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로 꼽은 슈퍼스타K. 누리꾼들 사이에선 '슈스케'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프로그램이다. 무명 가수 지망생의 오디션 과정을 중계하는 '슈스케'는, 공중파의 변방으로만 여겨졌던 케이블 채널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슈스케' 최종 우승자인 허각 씨는 현 정부가 강조한 '공정사회'의 한 상징으로 꼽히기도 했다. 어려운 조건을 딛고 성공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문화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화제가 됐다.

그런데 '슈스케'가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개인 발명가인 서정은 씨는 최근 '슈스케' 방송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서 씨가 갖고 있는 특허를 '슈스케'가 침해했다는 게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다. 심판 결과, 특허 침해 의견이 나오면 서 씨는 '슈스케'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서 씨는 "인터넷을 통한 연예인 채용 및 가수, 사이버 가수, 영화제작, 감독 발굴방법"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다. 서 씨가 등록받은 특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의 신상정보 및 동영상을 받고, 연예인 지망생의 동영상을 통해 자체 오디션을 거쳐 선출된 회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 누리꾼들의 투표로 연예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서 씨는 '슈스케'의 방식이 자신의 특허 내용과 겹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엠넷미디어 측은 서 씨의 주장의 한마디로 일축했다. '슈스케'의 방식은 널리 통용되는 방송 제작 방식이며,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엠넷미디어 관계자는 "'슈스케'가 인기를 끌자 온갖 종류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 것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법무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논란이 모두 매끄럽게 마무리됐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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