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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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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물건너가나

채권단, 현대건설 인수자격 박탈 추진 중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연합뉴스>는 "채권단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동의안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거부 동의안을 동시에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이 안건에 동의할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채권단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할지는 추후 주주협의회를 통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전날(15일)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2차 대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채권단은 법률 검토 결과 불충분해, MOU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주주협의회 소속 9개 기관 중 현대그룹 계열사로 이해당사자인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그룹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이번 인수전에 사활을 건 현대그룹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어,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그룹이 그간 주장한 대로, 채권단에서 대출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한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그룹은 MOU 해지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더라도 현대그룹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매각이 표류할 공산이 높다. 만약 추후 소송전에서 현대그룹이 승리를 거둘 경우,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채권단이 MOU 해지안뿐만 아니라 주식매매계약 체결거부 동의안까지 함께 의결키로 한 이유도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아예 현대그룹과의 거래 자체를 종료시켜 버리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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