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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차피 삼성 봐줄 거면서 왜 시간만 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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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차피 삼성 봐줄 거면서 왜 시간만 끌었나?"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의 삼성화재 손해보험 계약 몰아주기는 부당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끝내 삼성의 몰아주기 거래에 면죄부를 줬다."

경제개혁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그룹은 계열사의 기업보험 물량을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몰아주면서 부당 지원 및 재보험 수수료 과다 수취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보험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위가 2008년 6월 조사를 착수한 이래 2년 6개월 동안 시간만 끌다 결국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2년 반을 끌 바에야 차라리 그 기간에 '제대로 된 판단기준'이라도 세웠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보험 몰아주기는 지난 2007년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은 "삼성그룹이 지난 2006년 계열사의 보험료 중 97.8%인 4099억여 원을 삼성화재에 내 사실상 삼성화재에 전 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보험 몰아주기를 한 재벌은 삼성그룹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김 의원은 "손해보험회사를 보유한 기업의 계열사들이 기업보험의 90% 이상을 입찰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그룹 소속 보험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재벌계열사들의 기업보험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 6개월 동안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정위가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조사 관련 자료를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년 반이 지난 8일에서야 "재보험료의 정상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시장에 없고, 검찰도 이 사안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기업보험의 특성상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기 쉽지 않고, 재벌 계열 손해보험사가 가진 국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감안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2년 6개월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보험시장의 특수성상 부당행위로 규제하기 어려워도 재벌 계열사들의 계열 손해보험사 몰아주기 거래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계열 손해보험사 몰아주기와 관련한 판단기준과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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