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외환은행-현대그룹,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외환은행-현대그룹,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

"입찰 서류에서 허위 드러나면 자격 해지" 조항 추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한 채권단의 대책 회의을 앞두고 외환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현대그룹은 외환은행과의 MOU 체결에 따라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을 할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MOU에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외환은행은 "앞으로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MOU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에서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거래의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MOU 체결에 대해서는 주주협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다만 본계약인 SPA 체결은 주주협의회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외환은행이 전격적으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현대그룹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MOU 체결 여부를 포함해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주협의회 운영상 MOU 체결 권한이 외환은행에 위임돼 있다는 조항을 확인 중"이라며 "그러나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불투명한 인수자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MOU를 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MOU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는데 외환은행이 회의 전에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일원인 정책금융공사의 유재한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외환은행의 MOU 체결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서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와 같은 기본자료의 제출마저 거부하는 것은 인수자금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현재의 상황이 방치되는 경우 현대자동차 컨소시움은 채권단 및 주간사 등에 응분의 법적책임을 묻는 일체의 민, 형사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자료제출 불응시 MOU해지"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현대그룹이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채권단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를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공사에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 체결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채권단(주주협의회)은 입찰 당시 제시한 MOU 내용에 △나티시스은행 예금을 인수대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던 점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나 보증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추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MOU 규정에 따라 현대건설 공동 매각 주간사는 오늘 현대그룹에 현대건설 인수자금관련 증빙자료를 5영업일 이내(12월6일까지)에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며 "현대그룹이 불응하면 일정 시점에 추가로 5영업일의 말미를 주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급한 대출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담보제공 내역, 보증계약서, 신고서류 등의 일체의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두 차례의 채권단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대응하면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법률적인 협조를 얻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는 "MOU 해지 여부 등의 안건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용위원회 소속 3개 기관들 중에서 2곳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빙 자료로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 해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의 힘도 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MOU를 해지할 수 있으며 본계약 체결 시 주주협의회 주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지만 충분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으며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이견도 있었다"며 "외환은행이 최종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MOU는 체결됐고 대외적인 효력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MOU 내용에 그간 운영위원회가 논의한 사안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다만 외환은행이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더라도 이것이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