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오전 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대리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6일, 박 대리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관련 기사: "삼성전자에 노조를!"…朴대리 두번째 글도 삭제, 징계 통보 , 누가 삼성전자 朴대리에게 유서를 쓰게 만들었나?, "삼성에 노조 만들자는 글이 영업 기밀인가?")
삼성전자 측이 그동안 내걸었던 징계 이유는 "수원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정보보호 규정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박 대리가 '왕따'를 당한 적이 없는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해서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사실상 따돌림을 당했다는 게 박 대리의 주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고통보를 받은 당일 회사를 떠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지 7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도 "해고 조치에 대해 회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명백한 부당 해고"라며 다른 노동단체와 연대해서 박 대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싸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해고 사태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무시하고서라도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겠다는 삼성의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사라질 때까지 박 대리와 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리도 "회사 측의 부당한 조치에 계속 맞서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말을 거듭했다.
▲ 삼성전자가 박종태 대리에게 보낸 징계결과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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