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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자금 4.7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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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자금 4.7조 확정

론스타 과세 논란 일 듯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격이 4조688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인수가 완료되면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316조 원으로 늘어나, 신한금융지주(310조 원)를 제치고 자산규모 3위로 올라선다.

인수자금 4.7조…"계열사 매각 없을 것"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은 25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2672주)를 주당 약 1만4250원에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격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 당시 외환은행 주가(1만3000원대)에 경영권 프리미엄 10%를 얹은 것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론스타와 똑같은 가격에 보유 지분을 매각할 권리를 갖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인수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 인수 자금은 자회사 배당과 지주회사 회사채 발행,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하나금융 측은 조달 완료 시기를 석 달 후로 잡았다.

김 사장은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나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은행의 다른 임금체계는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외환은행의 임금이 너무 높은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외환은행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신입직원의 초임은 하나은행 신입직원의 약 1.5배가량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과세액은?

한편 론스타는 이번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들인 자금은 2조1548억 원이며, 이 가운데 98.7%는 이미 회수했다.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대량매매해 1조1928억 원을 챙겼고, 그간 배당수익도 9333억 원을 올렸다.

이번 매각으로 론스타는 4조7000여억 원에 달하는 매각차익을 또 올리게 됐다. 국세청이 얼마나 과세할지가 관심사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의 지분매각시에는 10%의 법인세를 징수했다. 매각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비용 등을 빼고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원 세율은 약 11%정도로 추산된다.

일단 이번에도 이 정도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 사장은 "세무당국이 전체 매각금액의 11%, 매각 차익의 22% 중에서 규모가 작은 것에 과세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외국계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 한 푼의 세금도 매기지 못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론스타코리아가 2008년 4월 국내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당시에도 매각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고,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의 존재를 근거로 세금을 매겼다. 당시 론스타는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뒤집어보면, 이미 국내 과세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지 못하고 막대한 매각차익만 론스타에 물려줄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단 얘기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물리지 못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이 경우 '먹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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