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만 20년을 해온 상인이 'SSM 관련 법안'이라는 주제로 거리 강연에 나섰다. 그는 "한국도 유럽처럼 SSM 입점을 권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의장은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한미 FTA 저지 노숙농성단에게 거리 강연을 했다. 이날은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이었던 만큼, 강연 주제는 자연스레 SSM 관련 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에 맞춰졌다.
인 의장은 먼저 유통법과 상생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500m 안에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그러나 인 의장은 "유통자본이 법망을 피해 700~800m 밖에서 대형마트를 짓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가 유통법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이유다. 인 의장은 "국회가 약속대로 25일에 상생법을 통과시킬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법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 범위를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까지 넓히는 법이다. 문제는 상생법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조정에 들어가면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청은 해당 SSM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상호 자율 하에 합의하도록 권고'한다. 만약 해당 대기업이 권고에 불복하면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인 의장은 "대기업이 권고를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데 상인들은 그 법을 만들기 위해 1년을 싸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소상인들이 상생법에 매달리는 이유는 "가맹점이 권고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사업 조정에 들어가면 지역사회에서 여론화시키고 싸움이라도 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반면에 유럽은 한국과 대조적으로 자국의 소상인을 철저히 보호하는 법망을 갖췄다. 유럽에서 소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들어서려면 '경제수요심사'라는 제도를 거쳐야 한다. 이 심사는 지역상인 매출이 10% 하락할 '가능성'만 있어도 입점을 허락하지 않는다. 영국의 대형 유통자본인 테스코가 자국에 지점을 만들지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다.
인 의장의 소망은 한국에도 유럽에서처럼 SSM 입점을 권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다. 그는 "허가제를 위해 앞으로 계속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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