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사의 인기 프랜차이즈인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지적재산권을 놓고 블리자드와 국내 e스포츠 사업자들의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1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게임의 국내 방송 독점계약을 맺은 그래텍은 <스타크래프트> 지식재산권 침해 및 무단 사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MBC게임이 상업적 목적을 갖고 블리자드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을 라이선스 없이 도용했다는 이유다.
블리자드 측은 "MBC게임이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그래텍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빅파일 MSL'과 'STX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했다"며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을 방송해 왔다"고 지적했다.
블리자드와 국내 e스포츠 관계사는 지난 2007년부터 <스타크래프트>의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e스포츠협회가 차기 프로리그를, MBC게임이 차기 개인리그를 우선 강행하고 협상을 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블리자드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돼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 블리자드는 최근 개최된 블리즈컨2010 현장에서 "MBC게임을 고소할 예정이며 온게임넷과 e스포츠협회도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e스포츠 중계가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양자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간 국내 게임방송사들은 e스포츠 중계 시장을 키우는데 국내 방송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스타크래프트>는 사실상의 공공재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그 동안 국내 e스포츠 중계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았던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 발매를 앞둔 지난 5월 블리자드 게임과 관련한 국내 방송 권한을 그래텍에 위임하는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후 그래텍은 <스타크래프트2>로 운영되는 리그 'GSL' 중계를 자사 '곰티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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