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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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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 승인

계약 이행되면 쌍용차 새 주인 결정돼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마힌드라)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마힌드라가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 측이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자금 정산을 최종 확정하면 쌍용자동차는 마힌드라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힌드라는 지난 8월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적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사 결과 두 기업간 결합이 국내 승용차 시장 전체 또는 스포츠용 다목적 차량(SUV) 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힌드라의 국내시장 매출이 없고, 쌍용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전체 승용차시장의 5% 미만(5위), SUV 시장의 10% 미만(3위)에 불과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자동차와의 시장점유율과의 격차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세계 승용차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0.5% 미만 (SUV는 약 2%)에 불과한 만큼 세계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마힌드라그룹은 100여개의 계열회사를 통해 자동차, 농기계, 금융, 정보통신(IT), 레저,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없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때 쌍용자동차는 SUV 시장에서 20~3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으나 지금은 현대기아자동차가 80%를 장악하고 있다"며 "마힌드라의 자금이 투입되면 현대기아자동차의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조가 여전히 마힌드라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어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마힌드라로의 매각 조건과 내용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과거 상하이차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노조를 매각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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