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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도 한다는데, '국민연금' 떼어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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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도 한다는데, '국민연금' 떼어먹기?

[한윤수의 '오랑캐꽃']<284> 제2의 퇴직금

퇴직금 떼어먹는 수법은 3단계로 진화해 왔다.

1. 퇴직금 그 자체를 떼어먹기 : 3년 전까지 자행된 무지막지한 방식. 지금 이런 식으로 떼어먹는 바보 사장은 찾기 어렵다.

2. 퇴직보험료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기 : 노동자가 제 돈 내고 제 돈 찾아가는 꼴이므로 사장님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생색을 냈다. 지난 3년간 유행했다. 하지만 노동부 감독관들에게 끊임없이 고발당하여 이젠 이 방식도 통하지 않는다.

3. 퇴직금 대신 그에 맞먹는 국민연금 떼어먹기 : 현재 최고로 성행하는 신종수법이다! 퇴직금 떼어먹는다는 소리도 안 들을 뿐 아니라, *물렁한 국민연금만 상대하니 업주로선 겁날 게 하나 없다. 영리한 악덕 기업주들에겐 최고의 선택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퇴직금보다도 액수가 크다.

예를 들어보자.
월급 100만원을 받는 필리핀 노동자가 3년 일하고 귀국한다 치자.
퇴직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은 324만 원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퇴직금보다 많다.
(이래서 나는 제 2의 퇴직금이라 부른다.)

어떤 걸 떼어먹는 게 옹골진가?
국민연금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무서운 노동부 감독관이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상관도 안하니 얼마나 편한가!
그래서 악덕 기업주들이 살판 난 듯이 떼어먹고 있다.
"이 돈 못 먹으면 병신이여!"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떼어 먹을까?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4. 5 프로, 사업주가 4. 5 프로를 부담하여 총 9 프로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 돈을 떼어먹는 방법은 사업주가 낼 4. 5 프로를 일단 내지 않고, 근로자한테 4. 5 프로를 받아서 (국민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된다.
간단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만히 있느냐고?
돈 안 내면 독촉도 하고 회사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압류가 경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공단은 형사 처벌권이 없으니 벌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이 우습게보고 만판 떼어먹는 것이다.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다.

울며 떠나는 외국인이 많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
노동부와 복지부는 (부디 협력하여)
*비리를 근절하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정 안되면 외국인에겐 국민연금을 *들게 하지 말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이대로 가다간 나라 망신이다.
G20도 한다는데.

*물렁한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은 돈 떼어먹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악덕 기업주들이 물렁하게 보고 마음 놓고 떼어먹는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형사처벌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악덕 기업주들의 착취를 없애려면 노동부 감독관이 개입하는 게 최선이다.

*상관도 안하니 :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1원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경우, <전액불 위반사건>으로 보고 노동부 감독관 중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일부가 개입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독관은 개입하지 않는다. 더구나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했을 경우 노동부 감독관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일절 상관 안한다.

*비리를 근절하는 대책 : 필자는 이미 두 번에 걸쳐 국민연금 횡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부와 복지부에 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다. 오랑캐꽃 91번 횡령(2009년 6월 22일), 오랑캐꽃 102번 횡령Ⅱ(2009년 7월 16일) 참조.

*들게 하지 말든지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인들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나라 출신 노동자들은 최소한 국민연금 가지고 속 썩일 일은 없다.
반면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35개국 사람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국민연금은 적절한 감독만 행해지면 노동자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재 이들이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악덕기업주에게 돈을 떼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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