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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SSM 논란 속 중소상인 지킴이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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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SSM 논란 속 중소상인 지킴이로 나서

유통업체에 입점 자제 공문 보내…SSM 10곳 집중위생점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SSM 입점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나와 주목된다.

15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는 지난 5일부터 하절기 식품위생집중점검을 실시하면서 조사 대상에 10곳의 SSM을 포함시켰다. 점검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중계점에서 4개 품목 34개 제품이, GS 슈퍼에서 3개 품목 14개 제품이 유통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슈퍼 수락점에서도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노원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제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SSM 규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중소상인단체는 지방선거에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자는 유권자 운동을 펼쳤다. 민주당 출신의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당선 이후 민주노동당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SSM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후 김 구청장은 대형 유통업체 측에 노원구에 이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많기 때문에 SSM의 추가 입점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입점을 강행할 경우 주어진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유통업체 측이 입점 의사를 굽히지 않자 위생점검이라는 '칼'을 뽑은 것.

김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프레시안>이 주최한 좌담에서도 "(SSM 문제에 대해) 이전엔 구청장이 만나주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법이 낮잠 자고 있고 서울시의 조례는 실질적 제한을 하지 못했다"며 "기초단체의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지만 문제제기와 이슈화는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집중점검에는 유통기간 초과와 원산지 미표시,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하절기를 맞아 일상적인 점검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외면하고 있고, 광역시가 중소상인 보호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기초단체가 상인들의 방파제 역할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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