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만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한 대책을 말한다. 감정가가 아니라 공급원가가 분양가 적용 기준이 됐다. 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9월 1일부터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도 이에 따른 가격 규제 정책 대상이 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이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또는 '대상'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상향조정했다.
<연합뉴스>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지역적으로는 시장불안 우려가 적은 지방 민간택지부터, 대상으로는 친환경주택과 주상복합 등에 대해 각각 먼저 폐지하는 방안을 예시했다"며 선별적, 단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를 이어가자 각종 규제를 해소해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뉴시스 |
이와 관련, 작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률안을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발맞춰 한나라당도 작년 4월 14일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건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주택의 촉진을 위해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지난 2007년 이전으로 완벽히 회귀해 참여 정부 당시 주택규제 대부분을 허물게 된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곧바로 주택시장 규제를 마저 풀겠다는 소리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에 거품이 상당히 많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결과까지 나온 마당이라,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이 국민적 호응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23일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2억9000만 원인 주택 가격이 1억7000만 원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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