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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무책임한 선동에 대응하려 청문회 출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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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무책임한 선동에 대응하려 청문회 출석하겠다"

시민ㆍ사회단체 "미국업계가 왜 환영하는지부터 따져보라"

시민ㆍ사회단체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자, 유 전 장관이 "기쁜 마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해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선동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이 18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청문회에서 한미 FTA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시민, "18일 FTA 청문회 참석하겠다"

유시민 전 장관은 11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서 이날 낸 성명에 대응하는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지체 없이 달려가 출석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범국본은 "한미 FTA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 결과에 대해 큰 역할을 한 유시민 전 장관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청문회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한 국회법을 염두에 두면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유 전 장관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고 성명을 냈었다.

유 전 장관은 "청문회 당일이라도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와 상호협의를 거친 후, 증인 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전관예우' 같은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번 더 청문회 증인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유 전 장관의 입장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전 장관을 18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유시민-복지부, "한미 FTA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 잘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서 시민ㆍ사회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이 최악의 FTA 협상 결과를 냈으며 복지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12월 시행에 들어간 약값 적정화 방안은 이미 그 첫 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고된 대로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것"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약값 적정화 방안을 직접 추진했고 의약품ㆍ의료기기 협상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던 책임자로서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복지부도 유 전 장관을 돕고 나섰다. 복지부는 "시민ㆍ사회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 '특허 의약품 가치의 적절한 인정'과 같은 표현은 어떤 구체적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며 "(이런 문구 때문에) 약값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어서 "시민ㆍ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립적 이의기구 역시 약값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며 "'독립적 이의기구에서 원심을 번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런 기구에서 원심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내 기업도 이런 합리적 구제 절차 마련을 요구했었다"고 덧붙였다.

시민ㆍ사회단체, "미국 업계가 환영하는 이유 생각해보라"

한편 이런 유 전 장관과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는 "협정문을 멋대로 해석한 눈 가리고 아옹"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복지부의 해명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대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즉 한미 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미국 측의 입김에 휘둘릴 만한 대목이 많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복지부는 한국에서는 약값이 시장 경쟁 체계가 아니라 절차,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한미 FTA 협정문에 명문화된 '경쟁적 시장 가격'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미국 정부가 그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얼마나 수용해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복지부가 선언적 의미라고 얘기한 '특허 의약품 가치의 적절한 인정'만 해도 그렇다"며 "미국 측이 이 문구를 근거로 모든 특허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우려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 '혁신적 신약'이라는 제한 조건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실장은 더 나아가서 "지금 한미 FTA 협정이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와 미국 업계 특히 제약업계, 보험업계 등 유 전 장관이 관련된 분야밖에 없다"며 "유 전 장관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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