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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전대미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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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전대미문 FTA"

[범국본 FTA분석④] 전대미문의 농업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전 세계 FTA 역사에서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국회 비상시국회의'와 함께 31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FTA 농업 협상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FTA 농업 협상, 세계 FTA 역사를 다시 쓰다
  
  범국본과 시국회의가 이날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농산품 관세철폐의 수준. 아무리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장개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은 FTA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마저 넘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미국은 미-호주 FTA에서도 19%의 농산물을 관세철폐의 예외로 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4.8%의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한국 역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에서 각각 29%, 33.3%, 65.8%, 30.9%의 농산물을 관세철폐 예외로 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한국이 오직 1%의 예외만 인정받으며 전 세계 FTA 역사의 새 장을 연 것. 이같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 농업 전반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감귤류, 육류, 주스류, 낙농제품 등이 주목받고 있다.
  
  '무늬'만 보호 장치
  
  이처럼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수준이 높지만 정부는 그래도 괜찮다는 반응이다. 어차피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예상돼 왔던 것이고, 또 급격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보호 장치를 협정문 안에 마련해 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업 세이프가드(ASG)'로, 이 제도는 한미 FTA로 인해 특정 농산물 분야가 급격한 피해를 입을 때 이 농산물에 대한 FTA 특혜관세 혜택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4월 2일 협상이 타결된 후 한미 FTA에 이 제도를 넣는 것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25일 이 세이프가드는 쇠고기, 사과 등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만 발동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드러나면서 농업계는 망연자실했다. 이 '세이프가드 발동 1회 제한' 조항은 전 세계 어떤 FTA에도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세이프가드를 딱 한 번이나마 발동시키려면 수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 '일회용' 세이프가드는 각 품목별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끝나면 아예 소멸되기까지 한다.
  
  정부는 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 조치가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에 유리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산 공산품에 딱 1번밖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게 됐으니 그러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범국본과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산품 수출에 유리하다고는 하나 무역구제 부문에서 별로 얻은 것 없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으로 공산품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세이프가드 발동을 1회로 제한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범국본과 시국회의는 또 다른 농업 보호 장치인 계절관세(특정 계절에 한정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미 FTA는 감귤류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기간을 9월~익년 2월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12월~익년 5월의 감귤류 수입량이 89%에 달한다는 것.
  
  한국 축산시장의 개방, 방아쇠는 당겨졌다
  
  전 부문에 걸친 유례없는 관세철폐와 유명무실한 보호 장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범국본과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비관세 장벽(NTB)', 즉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아니지만 미국 초국적 농산 복합체의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농업 관련 제도나 규범이 다수 한미 FTA 협정문의 적용대상에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육류도매업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5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제24장 부속서1)'이다. 애초에 한국은 육류도매업을 협정적용 대상이 아닌 '유보안'에 넣었으나, 공개된 협정문에는 육류도매업이 개방대상으로 분류된 것.
  
  육류도매업이란 도축장, 도매업소, 도매배송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는 약 1조5000억~2조 원이다. 미국은 한국의 축산물 시장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는 한미 FTA와 별개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문제에서 결국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는 결과를 낳았다.
  
  범국본과 시국회의는 "육류도매업에 미국의 거대 유통자본이 들어올 경우,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은 한국 내 육우사육기업과 육류도매업기업를 이용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돼 있는 미국산 생우를 수입해 한국에서 일정 기간 사육한 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농협 자회사의 농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면 금지한 것 △각종 협동조합의 보험서비스가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 것 △미국의 악명 높은 농업 보조금 문제는 협정문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등이 한미 FTA 농업 협상 결과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식량안보'는 협상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범국본과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나 식량안보는 협상 의제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협정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나 비교역적 기능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이고, 우리나라 역시 WTO 다자협상에서 스위스,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이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 축을 형성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 문제가 한미 FTA에서는 의제에조차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굴욕적인 협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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