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와 한국월마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이란 이마트와 월마트가 결합할 경우 독과점의 폐해가 예상되는 4개 지역에서 4~5개의 월마트 점포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신세계가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현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이마트 점포 83개에다 월마트 점포 16개 중 매각 명령을 받은 4∼5개 점포를 제외한 11∼12개 점포를 더해 총 94∼95개의 점포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가 52개 점포, 롯데쇼핑의 롯데마트가 46개 점포, 이랜드의 홈에버(옛 한국까르푸)가 32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전국적으론 독점 아니어도 지역 단위에선 독점일 수 있어"
공정위는 27일 오후 전원회의에서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심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두 회사 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 전국 규모의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업결합을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지역별로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구조적인 시정 조치로 일부 지점을 매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인천·부천 지역에서는 월마트 인천점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계양점과 중동점을 동시에 매각해야 한다. 또 안양·평촌 지역에서는 평촌점을, 대구·경산 지역에서는 대구시지점을, 포항 지역에서는 포항점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이마트와 월마트가 기업결합할 경우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져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가격 인상, 서비스의 질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매각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매각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명령을 받은 4~5개의 월마트 점포를 인수할 대상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을 것, 인수자가 할인점인 경우 지난해 해당 지역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3위권에 속하지 않을 것, 매각되는 점포를 기존의 용도로 그대로 이용할 것 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세계, 28일 월마트에 인수금액 지불
공정위가 이런 내용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내린 데 대해 신세계 측은 만족해 하면서도 다소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늦어지면서 월마트와의 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추석특수를 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세계는 월마트 점포 16개 중 무려 4~5개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가장 아쉬워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2~3개의 점포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관측해 왔다. 얼마 전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할 때도 공정위는 안양·군포, 성남·용인, 전남 순천 등 3개 지역에서 이랜드 유통계열사 점포와 까르푸 점포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신세계는 28일 월마트코리아에 8250억 원의 인수금액을 전액 지불하고 본격적으로 인수작업의 마무리에 들어간다. 이마트는 당분간 월마트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향후에 요건이 갖춰지면 완전히 합병할 계획이다. 월마트에 고용된 직원들은 전원 승계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