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에 대한 근로 상의 차별이 금지된다. 또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돕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1000원씩이 추가돼 자동 징수된다.
에이즈 감염자 차별 금지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 사용주는 근로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근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병가 등과 관련해 다른 질병 환자와 똑같이 에이즈 감염인을 대우해야 한다. 또 건강 상의 이유로 에이즈 감염인을 해고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에이즈 감염인을 차별하더라도 해당 사용자에게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실명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면 익명이나 가명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감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감염인에 대해 치료 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치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국할 때 세계빈곤 퇴치 위해 1000원씩 기부
정부는 아프리카 등지의 개도국들을 위한 국제 빈곤 및 질병 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1000원씩을 의무적으로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참여주체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참해 정상적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밖에 산업기술단지 내 공장의 등록과 관련된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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