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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된다

아동 30만명, 법적보호 받게 돼…90만명은 계속 사각지대

법 개정으로 실내 공기질 규제를 받는 보육시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영·유아 30만 명, 추가로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보호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이 2005년 12월에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법률(실내 공기 질 법)'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적용대상을 100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100인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의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존 법과 시행령은 보육시설 중 전체 면적이 1000㎡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만을 적용대상으로 했다. 법인 및 직장의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전체 면적 1000㎡ 미만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던 것이다.
  
  단병호 의원은 "이렇게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대다수 보육시설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의 규제가 가능해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 수가 5500명에서 32만 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법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소규모 보육시설 90만 명은 여전히 '사각지대'
  
  현재 전국의 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24곳에 수용되는 아동은 5594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개정된 법은 2114곳의 보육시설에 적용되며, 이들 보육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은 32만450명에 달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상황과 비교해 60배 가까운 인원이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질 경우 여전히 90만 명 정도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5년 간 총 393억 원의 부담도 생긴다.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 질 자가측정, 기존시설 개선, 신규시설 설치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거듭 요구함으로써 이번 법 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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