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안규리 교수가 병원 정기인사에서 신장내과 분과장 보직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에 따르면 안 교수는 21일 단행된 정기 보직인사에서 내과의 한 분과인 신장내과 분과장에 임명됐다.
안 교수는 검찰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줄기세포 조작의 핵심인 김선종 연구원에게 수만 달러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안 교수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같은 징계조치였다. 또한 안 교수는 최근 정부로부터 받았던 과학기술훈장 진보장도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은 21일 정기 인사에서 안 교수를 다시 신장내과 분과장으로 정식 보직 발령한 것.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끝나자 마자 정규 보직을 내준 셈이다. 이 병원 신장내과에는 현재 7명의 교수가 있다.
이를 두고 병원 내부에서조차 말들이 많은 실정이다. 병원의 한 의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끝나자 마자 다시 보직 분과장을 맡긴것은 국민을 놀라게 했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대가 치고는 너무 후한 것아니냐"면서 "(이번 인사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안 교수가 앞서 2년 동안 분과장 보직을 맡고 있었던 데에다 새로 신장내과 분과장 보직을 맡을 만한 교수가 마땅치 않아 이번 인사에서 재임시켰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 분과장의 임기는 2년이다.
병원 관계자는 "(안 교수의) 후배 교수들은 아직 분과장 보직을 맡을 만한 경력이 안되고, 선배 교수들은 이미 분과장 보직을 거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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