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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장 때 계약자 몫 없다"…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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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장 때 계약자 몫 없다"…시민단체 반발

상장자문위 공청회…"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

증권선물거래소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가 13일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보험 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닌 채권자여서 상장차익을 배분받을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생보사 상장방안을 내놓았다.
  
  상장자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 상장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자문위는 다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지난 1990년과 1989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내부유보 금액과 그 이후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자 몫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상장자문위는 이날 공청회 결과와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할 계획이며, 거래소는 제출된 방안을 토대로 생보사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작성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장자문위의 이런 방안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생명보험업계의 의견만 100% 반영한 것이며 사실상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이라고 혹평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년간 계속돼 온 생명보험사 상장방식에 관한 논란이 이번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닥을 잡게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1999년의 상장자문위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할 경우 가입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배분할 것을 권고했고 2003년의 상장자문위도 가입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상장 초안에는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나동민 현 상장자문위 위원장은 1999년에는 상장자문 위원, 2003년에는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결론이 달라진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발표된 상장 초안은 상장 관련 현안을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상장자문위가 제시한 방향으로 상장 방안을 확정해 조기에 시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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