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부가 논란 속에 도입을 추진해 왔던 '병원의 영리법인화' 방침을 전면 백지화한다. 정부는 그 대신 병원 영리법인화가 이미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의 진료 행태와 투자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을 중단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1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은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지난 2004년부터 대규모 의료자본 조성, 효율성 있는 병원 경영 등을 위해 추진해 온 병원 영리법인화는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 때문에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됐을 때 △의료기관이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돈 벌이가 잘 되는 분야에 치중할 우려가 크며 △고가의 불필요한 진료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백지화 이유를 밝혔다.
그 대신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진료 행태 및 투자 성과 등을 평가한 후에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2008년 외국 영리법인 병원 개원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올 7월부터 영리법인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
한편 그간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을 반대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병원 영리법인화 방침의 백지화를 환영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전면 허용되는 병원 영리법인화가 국내 의료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국내에 들어온 외국 영리병원이 부유층 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등 큰 이윤을 남길 경우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 요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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